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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 김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침몰하고 열이틀이 지난 4월 28일.

해경 123정 대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탈출하라는 안내방송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3정의 근무일지에도 사고 해역에 도착한 9시 30분부터 5분 동안 수 차례 퇴선방송을 했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 같은 해경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123정 정장인 김 모 경위가 사고 당일 작성된 근무일지를 찢고, 실제 하지도 않은 탈출 안내방송과 선내 진입을 지시한 것처럼 근무 일지를 다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123정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경위가 근무일지의 조작을 지시한 것은 지난 4월 말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목포해경을 압수수색하고 감사원도 감사에 들어간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경위가 부실 구조 의혹을 감추기 위해 근무일지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23정 대원 10여 명을 상대로 조작에 가담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