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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 앵커 :

비교적 덩치가 큰 주택을 살 때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자금출처 조사가 앞으로는 크게 느슨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서 자금출처 조사 기준액도 높였고 또 남, 녀 간의 차등도 없앴습니다. 정찬호 기자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찬호 기자 :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기준을 크게 인상하면서 남, 녀 성별차 등을 완전히 없앤 것은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증가추세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세대주이며 30살에서 40살 미만인 경우 자금출처 조사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졌고 40살 이상인 경우는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세대주가 아니면서 30살에서 40살 미만인 경우 지금은 남자 1억 원 여자 5천만 원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남, 여 모두 1억 원으로 통일됐고 40살 이상인 경우도 남자 2억 원, 여자 5천만 원에서 모두 2억 원으로 같아졌습니다.


이종엽 (국세청 재산세 3과장) :

일상생활과 관련돼는 납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0세 이상 세대주가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무 관습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찬호 기자 :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자력취득이 인정돼는 경우에는 조사를 유보한다는 방침 아래 3년 동안의 소득과 부동산 양도금액이 취득재산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 완하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자금출처 조사를 펼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