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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에 내년 1학기부터는 가구 구성원의 금융자산 정보가 새롭게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재산 정보만이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가 국가장학금을 부적절하게 받는 일이 줄어들고,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수혜가 돌아가 정부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측은 "예를 들어 어머니의 연간 소득인정액이 7천만원인 대학생은 소득분위 9분위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학생 가족의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이 반영되면 소득8분위로 1유형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가족의 소득만 반영해 5분위로 112만5천원의 장학금을 받아온 한 대학생은 연간 금융소득 1천만원이 반영될 경우 6분위로 밀려 장학금은 9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전보애 사무관은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바탕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내년 1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금융자산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