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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LH가 도로 소음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하 신도시 내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민원을 분석한 결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LH의 소음 저감 대책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특히 LH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부터 22미터 이상 떨어져 도로를 건설하도록 한 환영영향평가 합의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도로의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음 저감 대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했지만 LH가 수용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