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공시 서식기준 대폭 강화…“소비자 보호에 초점”_같은 테이블에 친구들과 포커 앱_krvip

금감원, 기업 공시 서식기준 대폭 강화…“소비자 보호에 초점”_코린토인들이 이긴 경기_krvip

기업 합병과 자사주 매각, 특례상장 등에 대한 공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또 기업의 '신용등급 쇼핑'을 막기 위해 기업이 신용평가사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유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기업이 합병, 자사주 매각, 잦은 공시 정정 등을 할 경우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최근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항은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합병 시 주요사항보고서에 합병 기본사항은 물론 합병가액, 산출근거, 투자위험요소,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은 물론 합병 상대방 회사의 재무 사항과 감사의견, 이사회·주주·임직원·계열회사 등의 사항도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할 때도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처분 결과보고서에 매각 대상자를 비롯해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 경위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특정인 대상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뒤 발행 일정이나 배정 대상자 등을 5차례 이상 정정할 때도 정정사유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적도록 했습니다. 기업의 잦은 공시 정정으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에도 투자자보호 차원의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현황표가 신설됐고 상장 전후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를 비교해 공시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공모가 적정성 및 실적 실현 여부를 사후에라도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신용평가사와의 신용평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증권신고서에 평가회사명과 평가계약일, 해지일,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신용평가사 여러 곳과 계약한 뒤 불리한 평가를 한 곳과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신용등급 쇼핑'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금감원의 잇따른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은 모두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개정사항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투자자 보호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민하는 사항들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