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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행정대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철거민들이 물리력으로 저항을 했더라도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철거 대집행을 하면서 법적인 의무 절차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공무원의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의 국유지에서 포장마차 식당을 운영해 온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 철거 대집행을 나온 서산시청 공무원들에게 오물을 던지거나 포크레인 아래에 드러눕는 등 물리적 저항을 했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서산시청측이 두번째 철거 대집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철거민들에게 미리 통보를 하지않아 행정 대집행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만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