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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5일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사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를 기업단위로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경호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달 말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대규모 집회를 계속하는 등 투쟁강도를 더욱 높여간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법은 최저기준인 만큼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의 저항 없는 주5일제를 따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손낙구(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장별 단체 협약으로 법보다 유리한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는 식으로 해서 이 법의 독소조항을 무력화하겠습니다. ⊙기자: 현대차와 금속노조가 법안 통과와 관계 없이 단체협상상을 통해 주5일근무제를 합의한 것도 같은 전략에서입니다. 문제는 개정법의 부칙입니다.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법개정 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이 부칙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없애겠다는 각오입니다. ⊙심상정(전국 금속노조 사무처장): 헌법상의 노동 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그 취지를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기자: 하지만 부칙사업을 강하게 주장한 재계는 이 조항에 맞춰 단체협약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재황(경총 홍보본부장):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므로 단협도 그것에 발맞춰서 전반적으로 손질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기자: 한 법에 해석이 두 가지지만 노동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문제는 노사 자율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성희(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단체협약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노사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기자: 주5일제 법을 만들어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노사간 힘겨루기에 맡겨져 다시 개별사업장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