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에 2,300만 원 배상”_부동산 임대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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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권 침해 제도로 지목돼온 노동교화제도에 의해 약 2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13만 위안, 우리 돈으로 2천 34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발행되는 '남방도시보'는 충칭시 비산(璧山)현 법원이 현지시간으로 5일 충칭 시민 황청청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비산현 법원은 국가가 황씨에게 인신 자유를 제한한 데 대한 배상으로 11만 6천 위안을 지급하고 여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만8천 위안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1년 상반기 인터넷에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충칭시 노동교화위원회에 의해 노동교화형 처분을 받고 노동교화소에서 거의 2년을 복역하다 지난 해 말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중국의 노동교화제도는 가벼운 위법행위나 사회 질서를 해친 사람을 노동교화소에 보내 노동을 시키는 처벌로 법적인 판결이나 재판 절차 없이 공안이 임의로 최대 4년까지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어 인권 침해 제도로 비난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