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매각.이전 정부 승인 의무화 _스트랜딩 세이브 고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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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률 제정을 통해 해외에 유출되면 해당 산업은 물론 경제와 국가안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기술 유출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기술정보 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받거나 기술유출 방화벽을 설치할 경우 최고 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관련 설비투자를 연구 설비투자와 동등하게 인정해 투자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해 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신속히 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기술유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2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3분기중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광 레저형 복합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1∼2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