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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파주위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운 날씨에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다 뇌경색이 발병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육군에서 차량정비를 담당하던 최 모 씨는 2004년 12월, 근무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전 내내 야외에서 일을 하다 잠깐 사무실에 들어와 난로에 몸을 녹이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기준 최저 기온은 영하 8도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

최 씨가 일하는 경기 남양주의 정비공장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사무실 내 난로 외에는 특별한 방한 장비가 없었습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최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냈지만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반대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 씨가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서 추위 속 야외 작업을 한 것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한파 속에 특별한 방한수단 없이 장시간 야외작업을 하다 쓰러진 점을 볼 때 피로와 급격한 기온 차에 노출돼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조 정비병의 휴가로 최 씨가 혼자서 야외작업을 전담했고, 당시 선배의 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