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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자회사 지원이나 거래상 지위남용등 등불공정 거래행위로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4개 공기업이 모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대한주택공사가 이의신청을 낸 데 이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도로공사 등도 어제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들 4개 공기업을 상대로 지난 5월과 6월 조사를 벌여 모두 3백10억원 규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는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10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