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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양수산부가 나무 수천 그루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며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해당기관은 행정적 절차를 위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의 옛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7년 부산 신청사로 옮긴 후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감사 결과, 지난해 6월 이곳의 나무 2천 4백여 그루를 무단 반출했다며 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에 김모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부장과 실무자에 대해서도 각각 파면과 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조경업체에서 그만큼의 다른 나무를 부산 신사옥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 : "이번 건은 행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재심 요청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에대해 해수부는 최소 수천만원에 이르는 국가 자산을 무단 반출한 것은 고의나 실수 여부를 떠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진학/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 : "옛 청사의 나무가 일괄 매각 자산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부분 매각을 하려면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민간업체와 정식 계약서 작성 없이 수목을 반출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해수부는 또 김 원장 등에 대해서는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경업체는 부산 신청사의 조경 공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