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동차운전학원 상속세 부당 감면 적발”_이메일을 읽고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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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닌 자동차운전학원 상속에 세금을 공제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의 과세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103억 원 상당의 자동차 운전학원이 부인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 감면 대상인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에 해당 되지 않는데도 중부지방국세청이 감면을 했다며 부당 공제액 28억 원을 추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목포세무서 공무원 2명도 자동차학원 상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8억 원 상당의 세금을 잘못 공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안의 한 공장이 지난 2009년 이전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 공장을 23억 원에 사겠다며 양도 소득세 납부 연기를 신청한 뒤 이보다 싼 5억 9천만 원에 공장을 사들여 10억 원 가량의 양도세를 덜 낸 사례도 확인하고 공주세무서에 세금 추징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