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풍 피해 주택복구비 지원_팀 베타 초대가 유효합니다_krvip

국토부, 태풍 피해 주택복구비 지원_지식 카지노_krvip

국토교통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주택복구비를 지원·융자한다고 6일 밝혔다.

피해주택 소유자는 지원단가(완전파손 3천만 원·반파 천500만 원)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60%는 연 2.5%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속하면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최대 2천360만원(반파는 천80만원)까지 추가융자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지자체가 지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는 자치단체로부터 '재해복구자금 융자대상'이라고 통보받은 주택소유자가 기금 취급 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또 침수·유실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유예대상·기간은 시·도가 정해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