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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카페 안에 있던 강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카페 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에서 강아지가 다른 동물을 물어 죽이자, 둔기로 17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운영하던 동물 카페는 구청이나 시청에 등록되지 않아, 10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를 받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CCTV 영상에서 A 씨가 강아지를 학대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