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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때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을 모두 상정했습니다. 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과 농지법,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등 7건입니다. 또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과 특허법, 상표법 개정안 등 7건입니다. 지경위는 중소기업과 중소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FTA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법,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법 등 17개 법안도 함께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설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기준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했고 최중경 장관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