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중보건의에 근거없는 성과금 지급” _무료 픽스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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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 지급 근거가 없는 진료 성과금과 상여금 등이 법령상 보수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의료원 49곳이 보건의 65명에게 군인 보수 규정을 초과해 많게는 3배 가량 보수를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경남 남해군의 모 의료재단의 경우 보수 상한액이 4천 7백여만원인 공중보건의에게 지난 2천 7년에 총 1억 2천 7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남 고성군 모 병원 공중 보건의의 경우 병원과 무관한 곳에서 외부 촉탁 의사로 진료하면서 2천 2백만원을 별도로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현행법상 공중보건의는 군인 위관급 장교의 보수 한도내에서 보수를 받도록 돼 있는데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공중 보건의 배치 기관에 대해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