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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업무상으로 숨진 택배기사는 9명으로 이 가운데 과로사로 산재가 승인된 경우는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에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주장해온 택배기사 5명의 사망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재해로 인한 택배기사 사망자 9명 중 7명이 질병으로 숨져 산재 판정을 받았고 사인은 모두 과로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량 증가가 택배기사들의 산업재해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용 의원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택배기사의 산재사고율은 연평균 21.4%씩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산재사고를 기준으로 2020년 산재사고율을 추산한 결과 증가율이 43.3%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하던 시점부터 택배기사의 산재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이나 산재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거나 못했던 노동자들을 감안하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더 많은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인해 병을 얻었거나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용 의원은 현재 택배 노동자의 다수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산재보험 가입이 실효성 없는 임의 가입 방식으로 돼 있다면서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가 현재 산재 신청 중이거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로사대책위가 파악한 5명의 택배기사 사망 사건을 산재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합치면 2020년 상반기에만 벌써 12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알려지지 않은 죽음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택배기사가 사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노동부가 이같은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사망사고에 대해 한번도 통계를 공개하거나 공식적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모레(14일)가 택배 없는 날로 정해져 28년 만에 택배기사들이 최초의 휴가를 갖게됐지만 업계에서 정한 하루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의 노동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