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결제방식 고지방법 개선_팀 베타 최고의 계획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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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에 최대 30만 원까지 신용결제 기능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결제방식을 카드사들이 제대로 알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사용금액 전체가 신용 결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연체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계좌 잔액이 10만 원인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로 30만 원을 사용할 경우 차액인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전체가 신용 결제됩니다. 또 교통카드와 휴대전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장 잔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용 결제됩니다. 금감원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대금이 연체될 경우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20%대의 높은 연체이자를 내야 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이용자는 지난해 말 9만 명에서 석 달 만에 72만 명으로 늘었고, 이용금액은 2천4백억 원 가운데 279억 원이 신용 결제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들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결제 방식에 대해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