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월부터 선원 대피처 설치 의무화_슬롯 구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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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 호의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건과 관련해 오는 3월부터 위험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원 대피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소말리아 해적 피해 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중 위험 해역 운항 선박에 2중 철재문과 산소탱크 등을 갖춘 선원 대피처를 설치하도록 선박설비 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 기준이 고시된 지 20일 뒤부터 대피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또 최고 속력이 15 노트 이하인 취약 선박에는 보안 요원을 탑승시키도록 선사들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용 문제를 감안해 선주협회가 단체계약을 맺는 방안과 군경 특수부대 출신을 보안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오는 3월 인도와 함정 호송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아덴만의 함정 호송 능력을 현재 주 10척에서 20척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 해적 위험 해역을 아덴만과 남부 인도양에서 아덴만과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하고 국내 선사가 운영하는 외국 국적 선박과 우리 선원이 승선한 외국 국적 선박도 24시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