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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이 '30개월 미만 쇠고기 미국 정부 보장', '머리뼈.뇌.눈.척수 수입금지' 등의 추가 협상 성과를 풀어놨지만 미국산 쇠고기 에 대한 수입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 보장의 실효성과 수입금지 품목의 범위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며, 여전히 '재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양국이 '30개월 미만' 보장 방식으로 합의한 미국 정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업계의 요청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수출증명(EV;Export Verification) 제도 등에 비해 구속력과 강제성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QSA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한국 수출을 위해 수출검역증 발급을 요구할 때 미국 정부가 과연 어떤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치아감별법을 통한 미국측의 월령 구분 제도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력추적이 안되기 때문에 이빨 감별법 만으로는 연령을 정확히 구분하기 힘들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미국 작업장당 치아감별 직원은 2명밖에 안돼 예비인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 편도와 인접한 내장, 혀를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해야한다는 요구도 여전하다. 미국이 도축.가공 과정에서 이들을 분명히 제거한다지만, 미국의 생산 공정과 수출 검역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미만 쇠고기의 머리뼈와 척수를 수입금지 품목에 넣었다지만 사골, 내장, 꼬리뼈, 혀 등이 여전히 수입되기 때문에 서민이 즐겨먹는 설렁탕, 사골탕, 내장탕, 곱창, 대창, 막창 등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이다. 검역주권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내검역 및 미국 도축장 현지점검시 우리의 검역권한을 강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광우병대책회의는 수출용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이 여전이 미국 정부에 있고, 우리 정부가 얻은 현지 작업장 점검권은 일부 표본조사의 작업장 조사권일 뿐 중대한 문제를 발견해도 작업장 취소나 검역중단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변 등은 이런 국민 불안 등을 감안할때 추가 협상 결과가 고시 부칙에 반영돼 내용이 바뀐만큼, 다시 20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입안예고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들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 자료를 내놓고 적극적인 설명과 해명에 나섰다. ◇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 실효성 있나 한미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 내용의 핵심은 미국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교역을 막는다는 것이다. QSA의 경우 수출증명(EV;Export Verification) 제도와 달리 본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요청이 업계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강제성이나 법적 의무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실효성.구속력 관련 의문들에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당초 정부가 EV 도입을 요구했는데, QSA에 합의한 이유는 = 미국 정부가 EV에 반대한 이유는 업계 자율 합의가 아닌 정부간 공식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EV의 경우, 미국 정부가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을 공식적으로 제한함으로써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생기는 점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국 QSA 프로그램'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 품질관리를 위한 QSA에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연령 확인을 추가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임을 입증하는데 효과적 프로그램이다. EV 프로그램 역시 QSA에 기초하고 있고, QSA 승인을 받은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QSA 프로그램'과 기능적으로 같다. ▲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도중에 포기한 작업장에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나 = 이들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증에 "한국 수출용 QSA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표기가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수출 가능성이 차단된다. 또 설령 허위나 착오에 따라 수입되더라도 철저한 국내 검역 과정을 통해 증명서가 동반되지 않거나 한국 수출용 QSA 내용이 적시돼있지 않은 제품은 반송 조치된다. ▲ QSA 프로그램을 승인받은 작업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QSA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이지만 일단 참여하면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할 때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록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작업장이 QSA 규정을 위반하면 미 농무부 농업마케팅청(AMS)은 해당작업장을 QSA 프로그램 검증 작업장 목록에서 삭제한다. 한국측이 QSA가 준수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미국 정부에 통보해도 미국측은 부적합 사항을 검토하고 해당작업장을 목록에서 제외할 것이다. ▲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쇠고기가 반송되면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지않나 = 두 나라는 추가협상에서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에 한국 QSA 준수 여부를 수출위생검역증에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반송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는데 합의한 만큼 가능성 없다. ◇ 내장.혀 등 안전한가. 美 월령 구분 믿을 수 있나. ▲ 곱창.혀.선진회수육.사골.꼬리뼈 등의 전면 수입금지 왜 반영 안됐나 = 국제수역사무국(OIE)은 2005년 5월부터 내장 전체가 아닌 회장원위부(소장끝 50㎝)만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편도는 혀의 뿌리 부분에 분포하고 있으나 도축 과정에서 절단.제거된다. 뼈를 부수거나 갈지 않고 뼈로부터 고기를 긁어 모으거나 압력을 줘 생산된 '선진회수육'은 뼈를 부숴 고기를 생산하는 기계적 회수육과는 다르다. 사골이나 꼬리뼈는 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아 OIE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SRM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 30개월미만 머리뼈의 경우 뼛조각이 발견돼도 반송하지 않는다는데 그 기준은 = 우선 뇌.눈.척수.머리뼈는 수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머리뼈 조각이 도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는 국제 기준상 SRM이 아니다. ▲ 30개월 미만 소에서 SRM이 아닌 뇌.눈.머리뼈.척수를 실제로 우리 수입업체가 주문하는 경우 차단할 수 있나 = 추가 협상 결과, 두 나라는 30개월 미만 소에서 4개 부위가 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시 발견되면 한국 정부가 반송 조치한다'는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는데 합의했다. 수입업자가 의도적으로 이 부위를 수입할 가능성은 없으며, 이런 부위가 실수 또는 착오로 수입될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 미국의 치아 감별을 통한 월령 구분법을 신뢰할 수 있나 = 치아감별법은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 방법이며,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도 이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지침에 따르면 24~30개월에 나오는 2번째 영구치 한쌍(2개) 가운데 하나만 확인되도 모두 30개월 이상으로 간주한다. ▲ 추가 협상 내용을 반영, 고시가 바뀌면 입안예고를 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번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과 SRM 관련 사항, 검역 강화 규정 등은 이미 입안예고 기간에 제시된 국민 여론을 수렴, 미국과 추가협상을 통해 반영한 것이므로 다시 입안예고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검역주권 확보 충분한가 ▲검역주권 강화됐나=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측이 상당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30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현지점검을 거쳐 승인했다. 향후 90일동안 우리정부에 의해 승인될 작업장을 고려하면 미국 전체 쇠고기 생산량의 70∼80%정도에 해당돼 사실상 대부분의 수출물량이 우리정부의 승인권 아래에 있게 된다. 또 이번 추가협상에서는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는 미국내 작업장을 점검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출작업 중단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반영됐다. 국내 검역과정에서 2회이상 중대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수출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국측에 요구하게 되며 이때 미국은 이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경우 조치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되면 일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한다. 그리고 미국측과 협의해 우리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결과 미국의 광우병 지위에 부정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됐을 경우 검역불합격 조치가 가능한가=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이 점은 분명히 해소됐다.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은 미국 행정당국이 운영하는 QSA 프로그램에 의해 1차적으로 통제된다. 실수로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검역과정을 통해 반송된다. 이는 수입위생조건 부칙에도 명시될 것이다. ▲미국정부는 QSA 참여회사들의 규정준수를 어떻게 보장하나= 한국 QSA 프로그램에 개별회사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만 이 프로그램 참가자로 미 농무부에 계속 등재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미국 농무부는 해당 회사들에 대한 현지 점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프로그램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또 현지 점검결과, 특정 작업장이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작업장의 한국 수출권은 취소된다. ▲QSA 프로그램을 승인받은 작업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일단 참여에 동의하면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할 때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록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작업장이 이 프로그램의 규정을 위반하면 미국 농업부 농업마케팅청(AMS)은 해당 작업장을 검증작업장 목록에서 삭제한다. ▲30개월미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가 수입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수출검역증에 " 30개월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라고 표기되지 않은 쇠고기가 수입되는 경우 30개월이상으로 간주돼 반송된다. 국내 육류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이번 추가협상에서 수입차단 품목에 포함된 30개월미만 뇌.눈.척수.머리뼈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자제하자는 업계 자율결의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