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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당국은 군사기밀유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장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육군 이모 중령과 해군 이모 소령은 방사청 간부로 근무하다 서울 모 대학 교수로 옮긴 박모 씨에게 일부 군사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박모 교수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결과 5년 단위로 군의 전력증강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서' 등 18건의 기밀자료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군사기밀 탐지과 유출 혐의가 명백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