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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학교나 상가밀집지역에 난립하는 벽보, 현수막, 음란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군포시는 이에 따라 민관이 합동으로 관내 39군데 학교주변과 중심상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불법광고물 광고주나 제작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불법 음란 전단이나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광고주나 제작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