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선출·종신직…추기경의 지위와 역할은_무위험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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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71) 대주교가 한국에서는 세 번째로 교황 다음 가는 성직인 추기경이 됐다. 12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 따르면 추기경이라는 용어는 그레고리오 대교황(590∼604년) 때에 교회법 용어로 채택됐다. 추기경에서 추기(樞機)라는 말은 중추가 되는 기관을 말하며, 경(卿)은 높은 벼슬에 대한 경칭이다. 추기경의 서임은 전적으로 교황에게 달렸다. 교황의 명시적인 의사 표시로 추기경이 서임되며 교황은 전세계에서 적격자를 뽑아 추기경으로 임명한다. 새 추기경은 서임되는 즉시 추기경단 특별법에 따라 교황 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통상 교황이 성 베드로 광장에서 공개 추기경회의를 열어 서임장을 낭독해 새 추기경을 정식으로 서임하면 새 추기경은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한 충성 서약 등을 하게 된다. 교황은 새 추기경에게 추기경의 고귀한 품위를 표상하는 '붉은 모자'를 씌워 준다. 다음날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새 추기경과 함께 미사를 공동 집전하며 이때 추기경 반지를 수여한다. 추기경의 복장은 모두 붉은색이다. 추기경은 합의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교황을 보필할 의무를 갖는다. 추기경단의 모든 회합은 반드시 교황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교황청에서 일하는 추기경은 로마에 상주해야 한다. 추기경의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교황 선출이다. 교황의 선종이나 사임으로 '사도좌 공석'(sede vacante) 상태가 되면 15∼20일 사이에 콘클라베(교황선거)를 개시해야 하므로, 교황 선출권을 가진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은 바티칸에 모여야 한다. 추기경단은 수석 추기경이 지휘하는데 수석 추기경은 교황의 선종 소식을 전해 듣는 즉시 모든 추기경에게 소식을 알리고 추기경회의를 소집한다. 일단 추기경으로 임명되면 추기경으로서 신분상의 지위는 종신직이다. 하지만 80세가 되면 법률상 자동적으로 교황 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직무가 끝난다. 이에 따라 1931년생인 정진석 추기경도 2012년 염 추기경에게 서울대교구장직을 물려주고 은퇴했으며, 80세가 넘어 작년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못했다. 추기경의 숫자는 13∼15세기에는 30명 이내로 일정하지 않았으나 16세기 들어 7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교황 요한 23세가 1962년 추기경 수를 80명으로 늘렸다. 교황 선거권 행사의 정년을 80세로 규정한 교황 바오로 6세는 교황 선거권을 가지는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이 12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했다. 현재 추기경의 수는 이번에 염 추기경과 함께 서임된 19명을 포함하면 총 218명이다. 이중 콘클라베에서 교황 선출권을 갖는 80세 미만은 일단 123명이 됐다. 우리나라는 1969년 당시 김수환 서울대교구장이 추기경에 서임되면서 처음으로 추기경을 배출했다. 이후 2006년 2월 정진석 당시 서울대주교가 두 번째로 추기경에 서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