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 가능”_베타노 더블베트_krvip

“일반식품에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 가능”_위대한 포커 플레이어의 이야기_krvip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도 섭취를 통한 기대 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 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를 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하여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함께 적게 됩니다. 또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6개월 안에 고시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은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표시하지 못하는 대신 '유용성 표시'를 통해 건강증진과 건강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