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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올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2,0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한 결과 49업체를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품질 미표시 등입니다.

품목별로는 채소가 14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특용 등 기타 10곳, 식량과 화훼 각각 9곳 등이었습니다.

적발 업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립종자원은 최근 폭염 및 장마로 배추,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이 올라 김장용 채소 종자·묘의 유통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김장 채소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립종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