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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면 세금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만큼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의 재산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데요,

이 재산들이 재단 이사장 일가의 금고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대중금속공고, 2015년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재단인 만강학원은 이 땅을 2012년 1월, 한 건설사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매입가는 75억 원, 그런데 땅을 판 건설사는 석 달 전 이 땅을 3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석 달 만에 40억 원을 챙긴 겁니다.

[대구시교육청 공무원/음성변조 : "(공사비) 차입금 이자를 (재단) 대신 대주기로 했어요. 도로개설 비용하고 포함해서 부지 비용을 받은 거지, 과다하게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강학원 이사장 나 모 씨, 이 건설사의 등기 이삽니다.

나 씨는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의 아들, 나 씨뿐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 2명도 건설사 임직원입니다.

결국, 감사원에 적발돼 나 씨 등 4명이 이사직을 잃었습니다.

건설사가 처음 땅을 살 때 지목은 임야,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 지목이 학교 용지로 변경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현재는 118억 원, 12배가 올랐습니다.

서울 양재동의 이 건물은 군포고등학교의 위로학원과 전직 이사장 정 모 씨 일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정 씨는 자신을 건물 관리인으로 내세워, 학교법인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3년 동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관리인이 내야 하는 유지보수비 2천4백만 원도 학교법인이 내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인 몫이었던 옥외광고판 수익 6천3백만 원도 가로챘습니다.

[정○○/정 전 이사장 형제 : "당시에는 개념이 없어서 개인으로 소득을 집어넣었는데, (현재는) 학교 지분만큼 학교로 들어가요."]

KBS가 비리사학으로 분류한 80곳의 재산 현황을 보니, 최근 3년 동안 모두 661억 원이 늘었습니다.

사학 한 곳당 해마다 3억 원 정도 재산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76곳은 최근 3년 동안 고용주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4대 보험료조차 내지 않아 세금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