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소규모 건물 동장이 건축 허가 _상을 받은 스티커 앨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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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은 4층 이하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업무 등은 관할 동사무소의 동장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허가 신청자가 걱정할 우려가 있는 건축의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사 협의회가 추천하는 건축 민원 관리 건축사에게 수당을 주고 건축 법령 검토와 함께 현장 조사 등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 민원에 대해서는 구의원과 교수,판.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 민원 조정 위원회가 조정 해결토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