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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않았지만 여론몰이로 악마화 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 가진 정부가 필요에 의해 한 민간인을 사찰인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적법절차 준수는 검찰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임에도 목적의 정당성과 진실 발견 앞에서 선을 넘고 싶은 유혹도 존재한다"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제지하는 것도 검찰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후 변론 기회를 얻은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이 긴급출금 당시 기록을 얼마나 검토했는지 의문스럽다"며 "다른 사람의 긴급 출국금지 사례에 대해서는 왜 인지를 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이규원 검사는 긴급출금 당시 대검찰청의 승인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왜 정치검사로 낙인이 찍혀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연구위원은 "이 사건은 미리 설정된 프레임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 기소하려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설 같은 공소장과 소임에 충실했던 공무원들의 고생을 조서로 접할 땐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과 분노가 치미는 것을 참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1, 2차 수사 당시 집요하게 파헤쳤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 추락하지 않고 진상조사도 없었고 긴급출금조치도, 재수사도 없었을 텐데 검찰은 왜 그때는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검사는 "아직 직을 면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공개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제출하는 서류를 진술한 것으로 갈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광철 전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고, 이 전 비서관은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