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회피 노력없는 계약직원 해고 부당” _도매 관리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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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모 신문사 계약직 교열직원들이 교열부가 폐지됨에 따라 아웃소싱 업체로 전직하라는 회사측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곧바로 이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열부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웃소싱 업체로 옮기기를 거절한 계약직원들에 대해 곧바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없는 정리해고이므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교열업무를 외부아웃소싱 업체에 맡기기로 한 이 신문사는 지난해 8월 교열부 일반직은 사내 타부서로, 계약직은 아웃소싱 업체로 옮기도록 했지만 일부 계약직원들이 급여상 불이익을 이유로 거절하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