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추행·성폭행 범죄자 퇴출”…종합대책 발표_제품 테스트 및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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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해 군에서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처분 대상인 성희롱 가해자의 성희롱 기록은 2년이 지나면 말소됐지만 앞으로는 전역할 때까지 남겨 진급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직속상관이나 해당 부대의 인사, 감찰, 헌병, 법무 등 업무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방관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한 뒤 그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정책장교를 인사검증위원회에 편성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성 인지력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미이수자와 평가 불합격자는 당해년도 진급 심사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