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H투자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_요약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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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NH투자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시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한국형 투자은행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대형 투자은행 중 단기금융업 인가는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약관 심사는 10일 이내에 완료되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일정상 6월 중순이면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해 11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나서 보름 정도 만에 발행어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경우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이 4조 7천811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발행어음으로 1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함께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도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단기금융업 인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심사가 보류됐고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재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