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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 배출과 처리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감염성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와 합동으로 다음달 5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병원급 이상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리업소 2천 700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의 경우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와 ▲폐기물 발생 신고의무 준수 여부 ▲폐기물 대장 작성 여부 등을 단속하고 처리업소는 멸균처리 등 폐기물 처리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 중점 단속대상입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폐기물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는 처리업체는 최고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