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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의 이른바 '미끼금리'를 이용한 대출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첫달 이자를 면제해준다든지 집단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자를 깍아 준다는 최근 일부 은행의 마케팅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권고를 받은 일부 은행들도 이같은 마케팅의 중단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도 주택담보대출 과열 억제 방안을 통해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방식의 대출 경쟁을 자제할 것을 은행권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