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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냉난방도 되지 않는 비위생적인 집에서 함께 생활한 누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6일 70대 여성 A 씨를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01년 12월부터 21년 동안 중증 조현병 환자인 동생 B 씨의 치료를 거부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았고 집에 대소변이 묻어 있는데도 청소를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동생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동생 B 씨와 함께 지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행정입원 기간이 끝나면 B 씨가 다시 누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고려해 B 씨에 대한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