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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서를 재가한 지 5일 만에 야당이 조승식, 박영수 두 전직 검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두 사람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추천했습니다.

<녹취> 기동민(민주당 원내대변인) :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제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분(이 선택요건이었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인 조승식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과 인천지검장을 거친 강력수사통으로 지난 1988년, 서방파 두목 김태촌을 구속시키기도 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고검장과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하며, SK그룹 분식회계와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다뤘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2일까지 두 명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이후 9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진하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공소를 제기하면 특검법에 의해 7개월 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마치게 돼 늦어도 내년 10월엔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청와대는 특검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며,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최순실 게이트는 검찰 수사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특검 수사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