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부정 행위땐 3년간 국가R&D 참여 제한” _녹색과 노란색 프로모션 베토 카레로_krvip

“연구 부정 행위땐 3년간 국가R&D 참여 제한” _스타 베팅 표시_krvip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자가 연구부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3년간 연구개발사업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부정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 7일 공청회를 거쳐 22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공로배분 및 기타 부정 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연구기관이 필요할 경우 자체규정 내에 연구부정행위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부정 행위중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로, 변조는 연구재료, 과정 등을 조작,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등을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가이드라인은 각각 정의했다. 또 부당한 공로배분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명예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대학원생, 박사후 연수생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며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연구부정 행위의 유형속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등 연구수행기관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이다. 과기부는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관으로 3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100억원 이상 정부연구비를 수탁한 27개 대학 등 모두 57개 기관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또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책임과 역할로 ▲연구윤리 교육 강화 ▲ 연구진실성 자체 검증체계 마련 ▲조사과정에서의 제보자와 피조사자 권리보호 등을 명시했다.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1차적인 검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기관이 지도록 했다. 조사는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 단계 순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본조사 단계에서의 진실성 검증기구는 최소 7인 이상의 위원회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 50%, 외부인 20%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사업 중단 및 연구비 회수 ▲향후 3년 이내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 해당 연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관련자 징계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연구기관이 진실성 검증 관련 자체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 기관평가 및 간접비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포괄적인 연구윤리 규범은 과학기술계가 자율적으로 마련, 준수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분야의 경우 생명윤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되 연구 진실성 부분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과기부는 가이드라인의 성격과 관련, "적용대상 연구기관들이 준수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법령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그 기본원칙과 공통기준이 최소한도로 제시되고 각 연구기관이 자체실정에 적합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가이드라인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부총리 지침으로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