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사망 택시운전자 면허 상속안돼” _빙고에서 이기길 기도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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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 7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한 택시 운전자의 아내가 숨진 남편의 개인택시 면허를 상속받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넘겨주지 못하도록 제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상속의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사망한 택시운전자의 개인택시면허 상속 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인택시기사 김모 씨가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로 숨지자 김 씨의 아내는 개인택시면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상속 신고를 냈다가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