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국민투표법 개정안’ 심사 가결…개헌 단계 진전되나_라라 실바 도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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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내각이 출범한 뒤 헌법 개정을 향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는 오늘(6일)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제출한 ‘국민투표법 수정안’에 대해 각각 찬성 다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통상의 국회의원 선거 등과 마찬가지로 상업시설이나 전철역에서도 개헌 관련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곧 개헌으로 나아가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정당 광고의 제한 등에 대해 3년 이내에 필요한 법 정비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자민당이 수용하자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헌법심사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키고, 이어 참의원(상원) 심의에 들어가 다음 달 16일까지인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 심의 일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개헌안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헌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성립됩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총리는 지난 3일 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가을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총선거) 때 자민당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며 “골자가 되는 몇 개의 중요 정책 중에 넣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우파 성향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2018년 6월 제196회 정기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당 측은 국민투표법을 바꾼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기치로 내건 헌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아베 정권 하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측의 불응으로 실질 심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AP·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