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가입 묵인 의혹에 납부액도 줄여_포커 게임 가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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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항운노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속 조합원에게 일감을 배당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운노조가 2016년부터 조합원들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면서 조합원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또는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조원 천 백여 명이 가입한 부산항운노조 냉동지부입니다.

2016년 국민연금 가입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등록돼 있다거나 가족 중에 장애인연금 수령자가 있다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노조에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적혀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다른 사회복지 수당이 끊기는 것을 우려한 겁니다.

이들을 포함해 냉동지부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원은 300여 명.

전체 조합원의 1/4이 넘습니다.

조합 측은 소속 노조원의 복지수당 부정수급을 묵인한 의혹이 있는 것은 물론, 사용자로서 내야 할 국민연금 분담금도 적게 낸 셈입니다.

[당시 사측 임원/음성변조 : "가입된 게 800명.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돈을 천 명에 대한 돈을 쓰겠다 해가지고 돈(분담금)을 걷었는데 실질적으로 쓴 건 800명대라고..."]

노조원들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5월, 부산항에서 일한 노조원의 월급명세서.

임금 총액이 800만 원이 넘는데, 국민연금 공제액은 14만 원에 불과합니다.

노조 측은 소득액을 65%로 줄여서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감이 많고 적을 때가 있어서 소득이 일정치 않은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노조 입장입니다.

[황상윤/부산항운노동조합 조직조사부장 : "그 소득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65%로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을 축소신고해 공제액을 줄여서 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이런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자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슬그머니 국민연금 공제액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