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증 부당 발급 재외공관 등 징계” _자카나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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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발급 심사 업무를 태만히 한 재외 공관 영사와 공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대사 등 외교통상부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외교통상부 소속 재외 공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주 캄보디아 대사관 영사가 지난 2007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고용 추천서 등 법정 서류를 갖추지 않은 캄보디아인들에게 사증을 발급해 불법 체류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미 대사관 영사 2명은 수배자 등 여권 발급 부적합자 32명에게 여행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경찰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이 가운데 18명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모 대사관 대사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운영 경비 2만 여 달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뒤늦게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업무량이 감소해 증원 필요성이 없는 공관에서 업무 보조원을 증원하거나 불필요한 민원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