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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고급 피트니스 클럽이 부도로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구좌당 1억원에 달하는 회원권 120여장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회원들은 인수업체에 입회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자 인수업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건물 피엔폴루스 4~6층에 자리한 피트니스센터 '템플럼'은 회원권을 분양한 지 1년여 만인 2008년 10월부터 전기와 수도가 끊겨 영업을 못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피트니스 클럽을 소유한 ㈜경원코퍼레이션이 공사업체에 대금을 못줘 부도를 낸 것이다. 1억원 안팎의 가입비와 240여만원의 연회비를 낸 회원 120여명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새도 없이 템플럼은 이듬해 초 문을 완전히 닫았다. 이후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수탁을 맡은 외환은행은 템플럼을 공매에 부쳤지만 여섯 차례나 유찰됐고, 결국 부동산임대회사인 KH그린이 수의계약으로 이 피트니스 클럽을 가져가 차병원그룹에 임대했다. 차병원그룹은 템플럼이 있던 4~6층을 10월께 문을 여는 회원제 병원 `차움'의 피트니스 및 수(水)치료 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피트니스 클럽 회원들은 클럽의 새 주인이 정해지자 KH그린과 차병원에 입회비 반환을 요청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다. '템플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7일 "KH그린이 템플럼을 살 당시 수의계약 안내에 따라 입회금반환 청구권 등 모든 권리관계를 인수했다"며 "차병원은 입회비로 설치한 고가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회원의 어떤 권리도 인정하지 못한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H그린과 차병원 측은 회원들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입회금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피트니스 클럽 소유업체와 회원권 분양업체가 따로 있었고 소유업체에서 건물만 가져왔을 뿐 회원권과 관련한 어떤 의무도 승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클럽 창립멤버들이 낸 입회비는 이미 2년 전 분양업체의 부도와 함께 날아갔다는 주장이다. 이에 회원들은 KH그린을 상대로 회원가입금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 입회비 120여억원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