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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해 6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2일 단독 입수한 국회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먼저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이 밝힌 구속필요 사유를 보면 이 의원은 올 3월 5일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에게 국내 유조창과 화약공장, 기간통신망 등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와 사제폭탄 제조법을 수집,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RO조직원들이 현직 국회의원인 이 의원을 비롯, 정당이나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조직원들의 영향력이 막대해 내란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또 RO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한 제보자로부터 녹취파일 등 증거를 확보한 만큼 범죄혐의도 충분히 소명된다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이다. 국정원은 RO조직이 통신·컴퓨터·문서·USB보안 수칙과 외부활동 조직보위 수칙에 따라 긴급상황 시 전화로 '비상', '정리'라고 말하면 모든 자료를 폐기하는 지침을 공유하고 있어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에도 27시간여 동안 잠적했다 나타난데다,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당시 3년간 도피한 사례도 있어 '도주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다. 특히 국정원은 이 의원이 인명살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제보자 내지 참고인을 살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보스턴 테러에 쓰인 압력밥솥 폭탄 매뉴얼을 거론하며 무장투쟁을 역설했다는 녹취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과거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징역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특별사면되고도 RO단체를 조직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국정원이 주시하는 수사내용은 지하혁명조직 RO실체의 전모, RO와 북한과의 연계여부, 내란음모 내지 예비의 전모, 여죄 및 공범 수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