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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치위생사였는데, 저렴하게 치료해주겠다고 환자를 끌어모아 의사가 해야 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자신이 직접 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는 대표가 아닌데요. (여기 지금 책임자이시잖아요?) 저는 페이닥터(월급 의사)예요."

실제 대표는 42살 한 모 씨로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였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겁니다.

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 동안 서울 강남과 명동에서 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79살 이 모 씨 등 5명은 한 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진료도 하면서, 한 달에 많게는 천3백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가 챙긴 부당 이득은 50억 원, 인터넷 카페에 '반값 임플란트' 등을 광고해 환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는 특히 의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직접 임플란트 시술까지 했습니다.

확인된 환자만 6명, 이 가운데 한 명은 치아가 함몰됐습니다.

<인터뷰> 피해 환자(음성변조) : "어금니 아래쪽이 자꾸 볼살이 씹혀요. 앞니는 꼭 종이 씹는 것처럼 자꾸 그러고..."

한 씨는 또 자격이 없는 사무보조원에게 엑스레이를 찍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