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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법안들을 심의합니다. 국무회의가 심의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세차례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해 2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중 휴대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국무회의는 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토록 하는 회사정리법 개정안,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토록 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등도 심의합니다. 아울러 자비 유학의 자격 범위를 현행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