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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사장 표창'을 통해 징계 감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이 사장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기관이 직원들에게 수여한 사장표창이 전체 직원 대비 43%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장표창을 이용해 징계를 감경받은 사례는 14개 기관에서 20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임·강등에서 정직으로 감경받은 건이 7건, 정직을 감봉으로 낮춘 건이 19건, 견책에서 경고로 감경받은 건은 146건이었습니다. 사장표창에 따른 징계 감경을 가장 많이 해 준 곳은 LH로 85건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