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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조업체 사용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9∼10일 제조업체 202곳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응답자가 이러한 답을 내놨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을 두고 응답 기업의 88.6%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88.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하게 협력하는 국내 산업생태계에, 86.1%는 일자리에 각각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면 나타날 영향으로는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인한 생산 차질(56.9%),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등을 꼽았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이 가능해지면 우려되는 사항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갈등(55.0%), 원청의 연중교섭(47.0%), 노동분쟁 증가(46.0%) 등이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일(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어제(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