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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발진 논란을 일으킨 보니코리아의 유아용 에어매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국표원은 보니코리아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 사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자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제출자료와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기 했다. 조사는 논란이 된 제품을 중심으로 하되, 같은 소재가 사용된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아용품업체 보니코리아의 신소재 에어매트를 사용한 아이의 몸에서 발진·두드러기 등이 나타났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들은 에어매트에 사용된 소재에서 발생한 가루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보니코리아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제품을 환불·교환·리콜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사과문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원단이었고, 가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코팅제에 대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추가로 검사해야 하는지 또한 몰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