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거래허가제도 재정비…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예방_인 선셋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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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오늘(2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가 우려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허가대상용도' 등으로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허가대상 용도·지목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 차액이 30%를 넘을 경우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