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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경찰서는 오늘 법원에 가압류돼 팔 수 없는 개인택시의 등록원부를 위조해 면허를 팔아넘긴 서울 중계동 40살 안 모씨 등 3명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 등은 지난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개인택시 등록원부에서 근저당 기록을 없앤 뒤 택시면허와 번호판을 32살 최모씨에게 4천6백만원을 받고 판 혐의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문서위조 과정에 관할구청 공무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